요양비 및 의료비 공제

운영자 | 기사입력 2025/02/14 [01:46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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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비 및 의료비 공제
 
운영자   기사입력  2025/02/14 [01:46]

 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 및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단순한 요양목적이 아닌 어머님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요양원에 지급했던  의료비명세서(진료비, 약제비, 치료비등)를 요청하시면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표시되어야 합니다.


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또는 의료비(진료비)영수증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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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입력: 2025/02/14 [01:46]  최종편집: ⓒ iwav