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양비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요양시설에 입원하여 지출한 요양비 및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단순한 요양목적이 아닌 어머님께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셨다면 요양원에 지급했던 의료비명세서(진료비, 약제비, 치료비등)를 요청하시면 되는데 본인부담금이 표시되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