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이사 임기 만료 연장

운영자 | 기사입력 2025/09/19 [07:3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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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이사 임기 만료 연장
 
운영자   기사입력  2025/09/19 [07:33]

 임기가 10월 15일이면 미리 할 수 없고 만기 후 2주이내에 하야 한다. 


1. 주주총회의사록(공증필요)  자본금 10억 미만  회사는 

(주주전원서면결의서 + 주주명부+주주전원인감증서로 대신 가능)


2. 취임 승낙서(개인 인감 날인) +  개인 인감 증명서(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어함) + 주민등록 초본 


3. 정관 사본 


4. 등록 영수증 확인서 (48240원)


5. 신청 수수료 (인터넷으로 해서 5000) 출력 


개인 인감증명서 (인터넷 출력으로 안되고 동사무서에서 출력해야 함) 


https://www.iros.go.kr/ 

인터넷 등기소 에서 신청 후 표준 약식으로 출력 해서 가져가면 됨 





취등록세 납부 확인서  아래 형태로 출력 해야 함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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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입력: 2025/09/19 [07:33]  최종편집: ⓒ iwav